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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660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2002. 7. 2.경부터 2007. 9. 4.경까지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거주하다가 출국하여 2007. 11. 24. 방문취업비자(H-2)로 재입국하려다가 필로폰 투약 혐의가 적발되어 인천지방검찰청에 체포되었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병이 인계되어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 중 2007. 11. 27. 강제퇴거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강제퇴거된 자에 대한 입국을 규제하는 규정에 따라 한국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대한한국으로의 입국이 금지되자 강제퇴거된 전력을 출입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도록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꾸는 방법으로 신분을 세탁하여 다시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09.경 중국 불상지에서 사실은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A, E생’임에도 불구하고 호구부를 발급하는 중국 당국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손을 써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위명의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외교 당국으로부터 위명의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1. 피고인은 2009. 11. 10.경 주중국 대사관에서 단기종합방문(C-3)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의자가 위와 같은 필로폰 투약 범행이 적발되어 강제퇴거 되어 입국 금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B’라는 이름과 생년월일(F생)을 사용하면서 사증발급신청서 등 관련서류에는 과거 한국에 방문하거나 강제퇴거된 사실 및 입국 금지된 전력이 없는 것처럼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2009. 11. 13. 위 ‘B, F생’ 명의로 C-3 사증을 발급받아 2009. 11. 15.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2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발급받은 사증을 제시하여 위 ‘B, F생’ 명의로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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