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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276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중국 당국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손을 써 이름을 ‘E’, 생년월일을 ‘F’로 하는 위명의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외교 당국으로부터 위명의 중국 여권을 발급받은 후 1994. 9. 13. 단기상용비자(C-2)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하던 중 공문서위조 범행이 적발되어 체포, 구속된 후 2004. 10.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 2005. 2. 1. 강제퇴거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강제퇴거 된 자에 대한 입국을 규제하는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2011. 10. 26.까지 대한민국의 입국이 금지되자 강제 퇴거된 사실을 출입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도록 종전에 입국하였던 신분과는 다른 신분으로 다시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이름을 ‘A’, 생년월일을 G로 하는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외교 당국으로부터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4. 18. 주중 선양총영사관에서 국민의 배우자(F-2)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법체류 및 공문서위조 범행으로 인해 강제퇴거 되어 입국 금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이름과 생년월일 기재란에 ‘A’라는 이름과 생년월일(G)을 기재하고, 과거 한국에 방문하거나 강제퇴거 된 사실 및 입국 금지된 전력을 확인하는 란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증발급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제출하여 같은 달 23. 위 ‘A’ 명의로 F-2 사증을 발급받아 2007. 5. 2.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07. 5. 10.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외국인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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