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서 2004. 6. 6. 인천국제공항에서 위조여권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다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공문서위조 등으로 체포, 구속된 후 2004.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외국인보호소로 인계되어 수용 중 2004. 7. 19. 강제퇴거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강제퇴거된 자에 대한 입국을 규제하는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입국이 금지되자 강제퇴거된 사실을 출입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도록 생년월일을 바꾸는 방법으로 신분을 세탁하여 다시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07년경 중국 불상지에서 사실은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A, D.생’임에도 불구하고 호구부를 발급하는 중국 당국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손을 써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위명의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외교 당국으로부터 위명의 중국여권을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3. 11.경 주광저우 총영사관에서 방문취업비자(H-2)를 신청함에 있어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고 강제퇴거되어 입국금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B’이라는 이름과 생년월일(E.생)을 사용하면서 사증발급신청서 등 관련서류에는 과거 한국에 방문하거나 강제퇴거된 사실 및 입국 금지된 전력이 없는 것처럼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2008. 3. 12. 위 ‘B, E.생’ 명의로 H-2 사증을 발급받아 2008. 3. 30.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08. 4. 3.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사증발급 및 외국인 등록에 관한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