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06: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드라마센터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남문 방향에서 드라마센터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액센트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액센트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0,1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금성수도건설 부근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파출소 뒤에 있는 금성수도건설 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