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0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마트 부근 일방통행로를 수원세무서 방향에서 수원향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도청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경기도청 방향에서 도청오거리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E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