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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6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에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주공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인계사거리 방향에서 신매탄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청소년문화센타 방향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차량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22세) 운전의 G 오피러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24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15경에 수원시 영통구 I 소재 J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2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간의 골절의 상해를, 위 에쿠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및 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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