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3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8. 23:35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번지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3번길 수원농생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3번 길 수원농생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단속 중이던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D로부터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492]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삼환 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서 화서역 방향에서 구운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청구아파트 방향에서 구운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