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48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나이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인계사거리 방면에서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리베로 화물차의 후미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832,1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고를 일으키고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계사거리 방면에서 신매탄 사거리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2016. 7. 12. 23:14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신매탄 사거리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9세) 운전의 I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여, 33세) 운전의 K 산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피해자 J 및 위 산타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34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