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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14 2020고단1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11:0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태안군 C에 있는 D 교차로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E 방향에서 만리 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만리 포 방향에서 태안읍 방향으로 정지 신호에 위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F( 남, 67세) 운전의 G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전면 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수리 비 1,13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태안군 H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에 있는 D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경위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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