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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44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30. 20:00 경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 선 B 역 1번 출구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D)로부터 “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도 신분증, 은행계좌 번호, 인터넷 뱅킹용 OTP 카드,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작업대출을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출이 되면 대출 수수료는 5%를 달라.”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F) 와 연결된 인터넷 뱅킹용 OTP 카드와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입출금 거래 내역, I 대화내용, A 명의 E 은행 계좌 이체 영수증, 각 고객정보 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인터넷 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작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09. 7. 2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3. 10. 24.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서 같은 죄명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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