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37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신용등급이 낮아 거래 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사용가능한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보내고, 아니면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OTP 보안카드를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위 계좌의 OTP 보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