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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31 2017고단4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D은 지인들 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실제 운영하지 않는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유령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 접근 매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건네받은 접근 매체를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아 D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 경 대전 대덕구 비래 동로 32번 길에 있는 대운 빌라 앞길에서 D으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의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 매체를 건네받고, 2015. 10. 일자 불상 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접근 매체를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일자 불상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유통하였다.

2. 피고인과 G의 공동 범행 G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명의의 은행 통장 등 접근 매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건네받은 접근 매체를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아 G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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