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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05 2017고단16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6. 경 대출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넘겨주는 경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 보니 “ 고객님은 통장거래 내역이 부족하여 대출이 어려운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자신의 회사 돈으로 거래 실적을 늘리면 대출이 가능하다” 는 성명 불상자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신한 은행 회신자료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 동 종 기소유예 처분 확인), 불기소 결정서 및 의견서 각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벌금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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