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 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OPT 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리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수락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3. 경 창원시 진해 구 B 빌라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계좌번호, OTP 카드,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7. 8.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농협 계좌 (E)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계좌번호, OTP 카드,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추가자료, 은행이 체내 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