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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51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7. 경 ‘ 햇살론 저축은행 직원’ 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 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 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동구 안 심로 22길 3에 있는 안심 주공 1 단지 임대아파트 116 동 앞길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인터넷 뱅킹 조회 결과, 카카오 톡 대화내용, 회 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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