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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8 2015나29628
부당이득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①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7행의 “갑 제2호증, 제10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분을 “갑 제2, 10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등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쓰고, ②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공동 피고 A,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제1심 공동 피고 A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행위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은 횡령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기계의 매수인 I로 하여금 위 기계를 반출하도록 함으로써 위 A의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A의 횡령행위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와 같은 횡령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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