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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623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54,7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장학사업 및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 재단법인이고, 피고 A은 2005. 11. 14.부터 2013. 4. 30.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D 등 E업무를 담당한 자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할머니이고, 피고 C은 피고 A의 고모이다.

나. 피고 A은 2010. 1. 25. 원고의 장학사업 자금 중 1,500,000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2013. 8. 21.까지 7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자금 총 646,300,000원을 횡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피고 B, C은 피고 A으로부터 위 횡령금 중 일부를 받아 사용함으로써 피고 A의 횡령행위를 방조 또는 묵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의 자금 646,300,000원을 횡령함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46,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위 돈 중 일부를 배상받고 나머지 454,753,000원을 배상받지 못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 A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54,75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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