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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나259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A이 원고의 돈을 횡령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A이 횡령한 금액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거나 관리하는 방법으로 A의 횡령행위를 방조하였거나 A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A과 함께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A과 각자 88,429,222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B은 A이 횡령한 금액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A과 각자 38,300,5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 역시 A이 횡령한 금액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A과 각자 50,128,722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A의 위와 같은 횡령행위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A이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보다 피고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이 업무와 관련한 여행경비로 결제하거나 A 개인적으로 소비한 금액이 훨씬 큰 바, 피고 C이 A의 횡령행위를 방조하였다

거나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판단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되고, 같은 법조 제3항에 의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하므로 작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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