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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4나247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명불상자는 2013. 9.경 피고에게 예금통장 등을 보내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통장(계좌번호 C) 및 현금카드, 계좌 비밀번호 정보를 건네주었다.

나. 원고는 2013. 9. 16. 수원중부경찰서 D 등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어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보호해야 하니 내가 알려주는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피고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3. 9. 16. 피고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6회에 걸쳐 합계 5,994,2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행위가 관련되어 있으면 그 관련 공동성이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또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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