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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9 2014나392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이 사건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4행 “교회와 및 교인들이”를 “교회와 교인들이”로, 제15면 제8행 “가. 원고(선정당사자, 반소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주장”을 “가. 원고의 주장”으로, 제16면 제5행 “AR”을 “AA”으로, 제21면 제13행 “2) 위자료의 액수”를 “3) 위자료의 액수”로, 제21면 제19행 “그렇다면, 원고 등은 각자 피고(반소원고)들에게”를 “그렇다면, 원고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피고(반소원고)들에게”로 각 고치고, 제21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사항] 『2)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한편 원고 등은, 자신들은 U교회의 교인들인데 단지 B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V 또는 제3자가 주재하는 설교를 듣는다는 이유만으로 V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이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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