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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9.26 2018나590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나.

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내용 피고는 2018. 12. 28.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가 합병 전 F조합에서 사용한 단말기의 접속코드(J)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제1심 공동 피고 B, C(이하 ’B, C‘이라 한다)의 별지 피고의 횡령 내역 중 연번 2., 5.,

6. 횡령금액 합계 35,000,000원 및 연번 13. 내지 연번 27. 횡령금액 합계 603,300,000원에 대한 횡령행위를 방조하였다

"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B, C의 이 사건 예탁금 횡령 중 별지 피고의 횡령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828,1010,468원의 횡령행위에 가담하였거나 피고가 합병 전 F조합에서 사용한 단말기의 접속코드(J) 관리를 소홀히 하여 위 횡령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B, C과 합병 전 F조합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합병 전 F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원고에게 위 횡령금액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60%인 496,806,280원(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① 제4행 내지 제5행의 “그 밖에”부터 “없었던 점”까지 부분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피고의 B, C에 대한 횡령방조행위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을 추가하고, ② 끝행의 “19호증”을 “19, 27 내지 29호증”으로 고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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