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6 2014고단390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5.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3.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3.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716]

가. 피고인은 2014. 8. 28. 02:00경 서울 양천구 C 지층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D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안방 바닥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4,000원 및 신용카드 2장, 피해자 E 명의의 신용카드 3장, 피해자 F 명의의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6. 23:10경 서울 양천구 G 앞 골목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H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4장, 현금 22만 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갈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3. 23:10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59 신협 앞길에서 취한 상태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I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과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갈색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