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6 2012고합9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6. 7. 27.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06. 12.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008. 8.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1. 2012. 7. 4. 21:00경 서울 종로구 D공원"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주위에 통행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갈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2. 7. 5. 01:55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택시승강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주위에 통행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1,000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의 사진(증거목록 순번 21번), 피해물품 사진 2장(증거목록 순번 22번)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수법조회를 통한 범행분석), 수사보고서(전과 사건 정신감정서 등 첨부)

1. 정신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및 형 집행 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