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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30 2013고정13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19: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8에 있는 수원역 광장에서 피해자 B(61세)이 불상자들에게 폭행당하여 바닥에 엎드려 있을 때 말리는 척하며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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