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1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2005.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06.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7. 9.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동차 객실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승객들로부터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2. 4. 23:30경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인천역을 향해 운행하는 305호 전동차 객실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C을 발견하고 그의 옆자리로 다가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그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201,000원, 미화 1달러,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 4. 23:31경 서울역에서 인천역을 향해 운행하는 305호 전동차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5,000원, 중국 위안화 50위안,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1장,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2. 4. 23:32경 서울역에서 인천역을 향해 운행하는 305호 전동차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261,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3장, 직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품 사진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