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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2965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담배 2보루(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4.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0.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현재까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1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2015고단2965』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7. 06: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 롯데아멕스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5. 04:30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F 3층에 있는 G 사무실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곳 숙직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H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농협 직불카드 1장,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3. 04: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교차로 도로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I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15만 원과 신한은행 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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