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188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7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원고는 2017. 11. 10. 피고로부터 원주시 D아파트 신축공사 중 아파트 외벽 EPS 몰딩 공사를 78,870,000원에 하도급 받은 사실, 원고는 하도급 공사 완료 후인 피고로부터 2017. 11. 30. 액면 33,000,000원의 전자어음을 발행받고, 2018. 1. 31. 액면 45,870,000원의 전자어음을 발행받았으나 각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갑 제1, 2, 3호증 참조). 피고는 하도급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오시공 및 미시공 부분이 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항변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변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78,87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