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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34227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5. 4. 15. 주식회사 대웅금속에게 액면 금 4억 9,500만 원, 지급장소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지급기일 2015. 7. 30., 수취인 주식회사 대웅금속으로 된 전자어음을 분할배서가 가능하도록 하여 발행하였다.

위 전자어음 중 4,600만 원 부분은 주식회사 대웅금속으로부터 우수철강 주식회사, 서전스틸 주식회사, 교보스틸 주식회사, 원고에게 순차 배서 양도되었고, 원고는 위 지급기일에 위 전자어음을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전자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어음금 4,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어음할인을 영업으로 하는 A과 사이에 발행 어음의 60%에 해당하는 할인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어음을 발행하였고, 실제 원인관계가 존재하지는 않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원고도 알고서 어음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는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적 항변 사유에 불과하여 피고가 위 사유를 원고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점을 알고도 피고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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