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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24 2019가단732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37,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2020. 12. 2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6. 8. 18. 원고가 피고로부터 통영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관한 수장공사(도배 및 강마루 를 공사기간 2017. 3. 1.부터

9. 30.까지, 계약금액 500,000,000원,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으로 정하여 하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1호증 물품공급계약서는 원고와 피고가 2017. 9. 29.경 노무비 내역 등을 제외한 후 회계상 불편 해소 등을 목적으로 작성해 둔 형식적 계약서에 불과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장공사 시공을 마쳤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서 정한 대금 중 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 4,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금 중 미지급된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가. 항변 요지 원고의 시공상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 65,702,000원(오시공 보수공사비 5,135,000원, 미시공 보수공사비 49,100,000원, 하자보수물량 11,467,000원)과 폐기물처리 비용 4,752,000원에 관하여 피고가 반대채권을 가지는바, 이로써 원고의 대금청구권을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은 없다.

나. 판단 관련 쟁점을 아래 항목별로 살핀다(명시적 판단이 없는 주장은 배척된 것이고, 인정근거는 각 항목에 표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한 것이다). 1) 원고의 하자담보기간 : 2년 을 3호증(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제10항에 따라, 원고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간으로 인정한다. 2) 도배 오시공 하자보수공사비 : 856,000원 부분 인정 피고가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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