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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15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6 고단 1543) 피고인은 2015. 2. 4. 경 포 천시 D 일대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E이 철거공사 선수금 명목으로 F에게 지급한 5,000만 원, G에게 지급한 3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선수금을 지급한 E으로부터 위 선수금에 대한 연대보증 관련하여 독촉을 받자 피해자 C에게 전자어음을 할인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전자어음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2.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호텔 건너편 커피숍에서, 위 C에게 “( 주) 정진 공영에서 발행한 전자어음( 번호 : 020201505185824506**, 지급기 일 2015. 8. 18.) 1억 원권 2매를 J 농협 계좌 (K) 로 입금해 주면 바로 할인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자어음을 입금 받더라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액면 금 1억 원짜리 전자어음 2매를 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2016 고단 4719)

가. 2015. 3.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3. 12. 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 주) 농심 그린 포크 1 층 철거 수리 및 화장실 공사를 하도 급하게 해 주겠다, 대신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주) 농심 그린 포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액면 금 3,0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 1매를 O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5. 4. 3.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4. 3. 14:00 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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