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동하이앤에프 주식회사에게 236,287,490원, 원고 한결이엔지 주식회사에게 90,74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대학교 생활관 신축임대형 민자사업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이다.
회생절차개시 전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원사업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경남기업에 대하여 2015. 4. 7.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그 관리인이 된 사람이다.
나. 원고들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자본금 3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이고, 경남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각 일부를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로서, 2014. 3. 31. 참가인과 사이에 원고 동하이앤에프 주식회사(이하 ‘원고 동하이앤에프’라 한다)의 경우 공사대금을 642,543,000원으로 정하여 전기설비공사 부문(이하 ‘이 사건 전기설비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한결이엔지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결이엔지’라 한다)의 경우 공사대금을 314,567,000원으로 정하여 통신설비공사 부문(이하 ‘이 사건 통신설비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각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경남기업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기해 원고 동하이앤에프에게, 2014. 11. 분 기성금 40,700,000원의 지급을 위해 2014. 12. 30. 액면 40,445,440원, 만기 2015. 3. 31.로 된 전자어음을, 2014. 12. 분 기성금 88,000,000원의 지급을 위해 2015. 2. 5. 액면 86,508,550원, 만기 2015. 5. 9.로 된 전자어음을, 2015. 1. 분 기성금 110,000,000원의 지급을 위해 2015. 3. 4. 액면 109,333,500원, 만기 2015. 6. 10.로 된 전자어음을 각 발행하였다. 라.
경남기업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기해 원고 한결이엔지에게, 2014. 12. 분 기성금 33,000,000원의 지급을 위해 액면 32,793,600원, 만기 2015. 5. 9.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