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당 진시 C에 본점을 두고 기계설비공사를 영위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서 근무하면서 E 및 E의 남편인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위탁 받아 실질적인 사장으로서 공사 수주, 시공, 임금 지급 및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불 무로부터 안전 시설물 제작과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에 대한 계약금으로 액면 74,250,000원의 전자어음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다음 날인 2015. 11. 24. 이를 피고인의 처남인 G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H) 로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I이 지고 있는 인건비 및 자재비 채무 17,846,355원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7.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342,650,000원을 관리하던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2,271,175원을 위 I의 채무 변제에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입출금거래 내역 [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자금 사용에 대해 총주주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 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 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