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31 2017고정385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선적 낚시 어선인 B(6.67 톤) 의 실제 소유자 이자 선장이다.
낚시 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구 ㆍ 포구 등에 출항이나 입항( 이하 “ 출입항” 이라 한다) 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이하 " 출입항신고기관" 이라 한다) 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3. 11:00 경 충남 보령시 C 선착장에서 보령 해양 경찰서 오천 파출소장에게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낚시 어선에 낚시 승객 7명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 당시 채 증 사진
1. 수사업무 협조 의뢰( 낚시 어선 업 신고 내역 조회)
1. 수사업무 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1. 어업허가 내역서 사본
1. 업무 지시( 낚시 어선 출입항신고 내역 조회)
1. 낚시 어선 출입항신고 내역 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 53조 제 2 항 제 6의 3호, 제 3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