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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8고정412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 선적 연안 복합 낚시 어선 B(3.02 톤) 의 선장으로 승선하며 실질적으로 낚시 어선 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 어선의 안전 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 어선 업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업구역의 제한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시흥시장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제한 구역에서 낚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지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 13:50 경 낚시 어선 영업구역의 제한된 장소인 인천 중구 소재 인천 대교 주탑 (E-1) 충돌방지 공 내 교각 안 해상( 북 위 37도 24.65분, 동경 126도 34.17분 )에서 편승된 낚시 승객 8명에게 낚시를 하게 함으로써 시흥시장이 지시한 명령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채 증 사진

1. B 단속 위치( 전자해도)

1. 낚시 어선 안전 운항 및 승객 준수사항( 시흥시 고시 제 2016-123 호)

1. 수사보고 (B 출입항 기록 및 항적자료 확인,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 53조 제 2 항 제 8호, 제 35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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