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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06 2014고정65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선적 135 톤 쌍끌이 대형 기선 저인망 어선 E( 주선) 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선적 135 톤 쌍끌이 대형 기선 저인망 어선 F( 종선) 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관리법에서 정하는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정해 둔 조업 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쌍끌이 대형 기선 저인망 어선 E와 F를 이용하여 2013. 10. 17. 20:00 ~21 :40 경 쌍끌이 저인망 어업금지구역 내측 인 제주시 추자도 서방 인근 해상에서 상호 공모하여 쌍끌이 기선 저인망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일부

1. 129 정의 채 증 동영상 캡 쳐 사진 일부

1. 불법 조업 쌍끌이 저인망 및 절단 그물 관련 업무보고 1 내지 6보, 129정 채 증 사진, 303 함 채 증 사진, I 쌍 끌어 저인망 어구 인양 사진, 저인망 그물 속 네트 레코더 사진, J(I 선장)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한림 항에 정박 중인 E 사진

1. E, F 출입항 정보

1. E와 상황실 간 통화 내역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업무 협조 의뢰 회신( 삼영이엔씨 주식회사)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증거 254 면 참조)

1. M(E, F의 실제 선주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네트 레코더 구입) [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어선 위치 발신장치의 위치정보( 이하, 'V-PASS' 라 한다) 가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증거들( 불법 조업 쌍끌이 저인망 어선 관련 추적 결과 보고 및 F의 V-PASS 자료, V-PASS 증거 배제 사유, H의 확인서 및 증인 H의 법정 진술 중 F의 V-PASS 관련 부분) 을 제출하였으나, 구 어선법 시행규칙 (2013. 10. 30. 해양 수산 부령 제 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의 2 제 2 항에서 ‘V-PASS 는 어선의 안전 운항, 해양사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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