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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24 2020고정417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기타 선 B(6.67 톤) 의 소유자 및 선장이다.

1. 수산업 법위반 어획물 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어획물 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마다 그의 주소지 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어획물 운반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3. 11. 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 리 유부도 인근 해상에서 맨손업자가 채취한 동 죽을 위 B에 선적하고 출항하여 군산 시 소룡동 소룡포구 선착장에 도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B를 이용하여 어획물 운반업을 영위하였다.

2.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ㆍ출항하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 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선 원부에 위 B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어선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군산 반복 민원신고( 생합 불법 포획) 접수보고 “ 통보” (1 보), 위반사범 검거보고( 수산업법 위반), 수산업 법 등 위반 선박 (B) 채 증 사진, 각 수사업무 협조 의뢰( 어획물 운반업 등록 여부, 선박 원부) 회신, 내사보고( 위반사실 적용 법령 업무 질의 회신에 대한, 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수사업무 협조 의뢰( 어선소유 여부, 어업허가 사항 등) 회신, B 승선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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