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장생포 선적 낚시 어선 B(3 톤) 임 차 소유자 겸 선장으로 낚시 어선 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낚시 어선업자는 낚시 어선의 안전 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 어선 업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해당 관청인 울산 남구 청장이 고시한 영업 제한 구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출입통제 또는 제한 구역 )에서 낚시 어선 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7. 4. 2. 14:00 경 울산 남구 성 외항에서 위 B에 C(52 세) 등 낚시 승객 8명을 승선시켜 출항하여 같은 날 14:10 경부터 15:40 경까지 선박 교통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한 구역) 인 울산 남구 울산 신 항 남방 파제 환적 부두 앞 해상에서 승객들 로 하여금 선상 낚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 제한 구역에서 낚시 어선 업을 영위하였다.
2) 2017. 5. 10. 06:15 경 울산 남구 성 외항에서 B에 D(51 세) 등 낚시 승객 4명을 승선시켜 출항하여 같은 날 10:40 경부터 11:00 경까지 선박 교통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인 울산 남구 정일 스톨트 헤 븐 울산 신 항 3 부두 앞 해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 제한 구역에서 낚시 어선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1. 각 B 출입항 내역, 각 V-PASS 항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 53조 제 2 항 제 8호, 제 35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