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13 2017고정273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낚시 어선 B(2.53 톤, 삼길 포 선적) 의 실 소유자 겸 선장이다.

낚시 어선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낚시 어선의 안전 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 어선 업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지정한 영업구역의 제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낚시 어선 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 06:30 경 서산시 대산읍 삼길 포항에서 낚시 어선 B에 승객 6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10:10 경 서산시 대산읍 대산 항 항만 구역 해상 (Fix 37-00-49N, 126-21-21E) 내 측 약 1.8 마일을 진입하여 낚시를 하는 등 영업구역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낚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 전보(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사범 적발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전자해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 53조 제 2 항 제 8호, 제 35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