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21:06경 충남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당면 청룡리에 있는 산우물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단속경위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1998.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4. 4. 4.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단속일로부터 3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만취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택함에 있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1994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