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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2.11 2015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20:15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당면 요룡리에 있는 신관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3. 15.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4.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 발령일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도로교통의 위험을 증대시켰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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