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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9.11 2015고단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02:19경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에 있는 '상서치킨'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동대리에 있는 '우성정류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닛산 무라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앞바퀴가 터지고 트렁크가 열린 상태로 역주행 운전하는 등 도로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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