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1.07 2013고단3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6. 20:18경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신한아파트입구에 있는 버스정류장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위 신한아파트 입구 쪽으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6. 20:18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에 신한아파트 입구에 있는 버스정류장 건너편 도로를 신한아파트 입구 쪽으로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가 위 피고인 화물차량의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안쪽으로 진입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안쪽으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