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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12 2014누6723
벌점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쪽 열셋째 줄에서 열넷째 줄 사이의 “제21조의4, 제1항 같은 법”을 “제21조의4 제1항, 같은 법”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여섯째 줄의 “받았다.” 다음에 “또한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 10] 5.가.항에 기한 벌점 부과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유형에 따라 해당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여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인바,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부실시공에 대한 고의ㆍ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4쪽과 제5쪽 사이의 표 넷째 줄 둘째 칸의 “플렌트”를 “플랜트”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쪽 다섯째 줄과 여섯째 줄 사이의 “태성종합기술와”를 “태성종합기술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9쪽 스무째 줄의 “공법특정상”을 “공법특성상”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0쪽 아홉째 줄의 “무엇인었나요”를 “무엇이었나요”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4쪽 열하나째 줄의 “구간의 상향시공을 하여”를 “구간을 상향시공하여“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4쪽 열여섯째 줄의 "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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