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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01 2014누6891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스물넷째 줄 아래에 “④ 제3항에 의하여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환급한다. 다만 제3자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스물다섯째 줄의 ‘주택분양보증약관’을 ‘주택분양보증약관 (갑 제4호증의 2)’로, 스물일곱째 줄의 ‘입주금의 나부중지’를 ‘입주금의 납부중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일곱째 줄의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4누5676호)에 계류 중이다.”를 “피고가 항소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14누5676호), 2014. 12. 12. 항소기각되었으며, 이에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4두48054호)에 계류 중이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열째 줄, 제9쪽 여섯째 줄, 제10쪽 둘째 줄의 각 “지방세법”을 각 “구 지방세법”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별지 ‘관계법령’ 중 제17쪽 열아홉째 줄의 “ 주택법”을 “ 구 주택법(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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