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44 내지 5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여섯째 줄 및 제6쪽 첫째 줄의 “방법창”을 “방범창”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열다섯째 줄의 “민원동 및 본관동 실내기, 실외기 분리 발주를 인해”를 “경찰청이 2013. 1.~2.경 실시한 전국 지방청 시설공사 현장점검 및 감사 결과 원고와 유사하거나 업무미숙 등으로 국고손실액이 원고보다 더 많은 관서별 직원들도 견책처분 없이 모두 주의, 경고 처분만을 받은 점, 민원동 및 본관동 실내기, 실외기 분리 발주로 인해”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8쪽 다섯째 줄의 “전기피트펌프”를 “전기히트펌프”로, 일곱째 줄의 “40101887”을 “40101787”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3쪽 다섯째 줄의 “등을 절차를”을 “등의 절차를”로, 열셋째 줄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2.8.3.2.(1)[표2.32]는”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3.8.3.2.(1)[표2.32]는”으로, 열넷째 줄의 “건사를 1회/일”을 “검사를 1회/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4쪽 둘째 줄의 “레미콘 품질시험울”을 “레미콘 품질시험을”로, 셋째 줄의 “품질관리담장자는”을 “품질관리담당자는”으로, 열여섯째 줄의"제9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