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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21 2015누46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여섯째 줄의 “국세기본법”“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열한째 줄에서 열둘째 줄 사이의 “J 등은 2007. 9. 13.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H 등에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를 “J 등은 2007. 9. 13. H 등에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7. 9. 27. 원고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원고의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H 등에게 승계시키는 내용의 권리의무 승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열다섯째 줄에서 열여섯째 줄 사이의 “J 등은 2007. 9. 27.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원고의 명의로 H 등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를 “J 등은 2007. 9. 13. H 등에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7. 9. 27. 원고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원고의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H 등에게 승계시키는 내용의 권리의무 승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0쪽 셋째 줄의 “ 국세기본법”을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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