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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2 2017고합2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부산도시공사가 부산 B 일원에서 개발을 추진 중인 ‘C단지’내 D에 있는 상가시설지구인 ‘E’(연면적 약 12,000평, 총 450개 점포) 개발사업자로 피고인 운영 F이 지정되자, 2014. 2. 25. 부산도시공사로부터 C단지 ‘E’ 조성 사업부지 2필지(8,242㎡)를 매매대금 14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4억 5,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4. 10. 2. F을 승계한 주식회사 G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E 상가 신축공사를 추진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외부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한 후 바로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G의 자본금을 증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24.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은행 J 지점에서 주식회사 K 대표이사 L로부터 차용한 8억 원을 주식회사 G에 대한 80,000주 증자 주금 납입금으로 입금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하여 증자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8.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I은행 남천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납입된 주금 8억 원을 인출하여 위 L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불실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업등기가 전산정보시스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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