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02』 피고인 A은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발전소의 대표이사이다.
1.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E의 설립을 위해 신한은행으로부터 96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한은행으로부터 자본금이 부족하여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납입을 가장하여 자본금을 늘린 후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2007. 7. 4. 납입가장 피고인들은 함께 2007. 7. 4.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288-5에 있는 경남은행 창녕지점에서 사채업자로부터 빌려서 마련한 주금 납입금 3억 9천만 원을 주금 납입 계좌(경남은행 F)에 입금하여 주금 납입금으로 보관,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07. 7. 5. 이를 인출하여 위 사채업자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주식회사 E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2007. 7. 17. 납입가장 피고인들은 함께 2007. 7. 17.경 위와 같은 경남은행 창녕지점에서 사채업자로부터 빌려서 마련한 주금 납입금 4억 원을 주금 납입 계좌(경남은행 F)에 입금하여 주금 납입금으로 보관,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07. 7. 18. 이를 인출하여 위 사채업자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주식회사 E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2007.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