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3423
상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석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조달과 집행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었다.

C이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증자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증자대금을 마련할 수 없자, 피고인은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C의 자본금을 증자하기로 하였다.

1. 2012.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스탠다드차타드 양재남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한테서 빌린 8억 9,800만 원을 주금납입금으로 C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은행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에서 C의 자본금을 1억 원에서 9억 9,8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음 날 위 은행에서 8억 9,8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갚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2012.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4.경 군산시 소재 스탠다드차타드 군산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한테서 빌린 2억 200만 원을 주금납입금으로 C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은행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에서 C의 자본금을 9억 9,800만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은행에서 2억 2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갚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3. 2013.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12.경 광주 북구 유동 소재 우리은행 유동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한테서 빌린 10억 원을 주금납입금으로 C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은행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