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상가시설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피고 회사 설립 1) 원고는 2013. 12. 23.경 부산도시공사가 부산 기장군 Q 일원에서 개발을 추진 중인 R관광단지 내 상가시설지구인 ‘F’ 개발사업자로 선정되었다. 2) 원고는 위 ‘F’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4. 2. 25. 자신의 처인 D 명의로 부산도시공사와 사이에, S 외 19필지에 있는 R관광단지 내 T 및 U 블록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를 부산도시공사로부터 14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7. 10. D 명의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 ‘R관광단지 F’ 건물에 관한 신축허가를 받았다.
3) 원고는 2014. 10. 2.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건물신축 판매업,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설립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C’이었다가 2015. 4. 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를 설립하고, 2014. 10. 28.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원고는 2014. 10. 24. 피고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를 145,000주에서 225,000주로 변경하였는데, 그 중 80,000주를 원고가, 나머지 145,000주를 원고의 처이자 피고 회사 사내이사인 D가 각 보유하였고, 피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5) 또한 원고는 2014. 10. 31. D 명의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일체의 허가권 및 사업시행권, 채권ㆍ채무를 피고 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H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의 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대금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V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를 통하여...